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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총수 책임경영…이재용 삼성 회장 등 14명 여전히 '미등기'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13 11:25
수정2026.01.13 15:06

[앵커]

대기업 총수들이 등기 임원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각종 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최지수 기자, 기업 총수가 맡은 등기임원직이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지난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기업 동일인이 맡은 등기임원직은 100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117개와 비교하면 14.5% 줄어든 겁니다.

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오너의 등기임원 등재 여부가 곧 책임경영 의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됩니다.

강화된 상법 개정 등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오너가 비등기 임원으로 남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서 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오너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리스크에 직접 노출됩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등기임원은 핵심 처벌 대상자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 리스크 족쇄를 끊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상당수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라고요?

[기자]

이재용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14개 그룹은 총수가 미등기 임원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데,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명희 총괄회장과 정용진 회장, 정유경 회장 등 오너일가 3명이 모두 회장 직함을 갖고 있지만, 단 한 명도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이밖에 DL, 한국앤컴퍼니, DB, 이랜드, 삼천리, 태광, 유진, 하이트진로 등의 그룹 총수들도 미등기임원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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