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집중 점검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1.13 11:24
수정2026.01.13 11:27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_연합뉴스)]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없이 장기 미회수 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오늘(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점검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천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에 나섭니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갑니다.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합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관세청은 작년 1∼11월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약 2천900억달러(약 427조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격차가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작년 관세청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금액은 총 2조2천49억원에 달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운송서비스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뒤, 이를 다른 해외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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