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루바브 일반식품, 갱년기 증상 완화와 무관"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1.13 10:43
수정2026.01.13 12:00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루바브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쉬워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13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이 1일 섭취량 당 2.52mg 함유돼 있어야 합니다.
라폰티신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 기능성 지표성분으로 안면홍조, 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사용원료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루바브 추출물을 33.61~80%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루바브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으며,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mg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라폰티신 함량 2.52mg)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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