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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에 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인하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1.13 06:14
수정2026.01.13 06:17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로 지난해 상반기(2~7월) 2.03% 대비 0.06%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76%를 기록하며, 1.85%에서 0.09%p 내렸습니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카드는 2.02%, 선불은 1.79%로 각각 0.01%p, 0.06%p 내렸습니다.

공시 대상은 지난해 11월 간편 결제 월 1천억원 이상에서 전체 결제 월 5천억원 이상 회사로 기준이 확대되며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었습니다.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의 75.8%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시했으나, 이제는 외부·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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