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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 소폭 인하…배민·11번가 '선불' 평균 웃돌아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1.12 18:21
수정2026.01.13 08:48

[자료=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자들의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11번가·우아한형제들 등 일부 업체에서는 가맹점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17곳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결제수수료율을 시범 공시한 결과, 카드 결제수수료는 평균 1.97%, 선불 결제수수료는 1.7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공시인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0.06%p, 0.09%p 낮아진 수준입니다. 

특히 카드 결제수수료가 2%대에서 1%대로 낮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1.8%대에서 1.7%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집계는 공시 대상이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조사된 통계입니다. 



신규로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등이 포함되면서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 대비 공시 커버리지는 49.3%에서 75.8%로 확대됐습니다.

수수료 구조를 살펴보면 다수의 전자금융업자는 카드 결제의 경우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불 결제 역시 매출 규모별로 차등화된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이 작은 가맹점에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11번가는 모든 구간에 선불 결제수수료를 모두 2.0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있지만, 선불 결제에서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역시 선물 결제 수수료를 영세·중소·일반 가맹점 구분 없이 모두 3.00%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결제에서는 영세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선불·선물 결제에서는 가맹점 규모와 무관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머니와 한국정보통신도 선불 결제수수료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업체로 분류됐습니다. 티머니는 영세부터 일반 가맹점까지 선불 결제수수료를 1.38%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 역시 전 구간에 1.8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행태가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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