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일부 승소라도 해야…대법까지 간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12 17:54
수정2026.01.12 17:56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는 15일 담배소송 2심 선고기일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담배 소송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질의에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상고 이유서까지 지금 준비 중"이라며 "12년 전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면서 다음 상고 때는 작전을 바꿔서 한번 국민이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은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입니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고,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일부 승소라도 해야…대법까지 간다"
약 부작용 그냥 넘기지 마세요…5천만원까지 보상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