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약 부작용 그냥 넘기지 마세요…5천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12 17:45
수정2026.01.12 18:21

[앵커] 

의사한테 처방받은 약이 안 맞아도 대게는 그냥 넘기거나 새로 다른 약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약 부작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액도 연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 이름과 용량 등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받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순이 / 서울시 : 10년 동안 아팠는데 몰라서 그냥 있었는데요.] 

[박영환 / 서울시 :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이처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은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전체의 3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청 절차부터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돼 있던 진료비 보상의 경우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최희정 /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 : 결정 결과의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외에도 신청인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또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해 의약품 부작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일부 승소라도 해야…대법까지 간다"
약 부작용 그냥 넘기지 마세요…5천만원까지 보상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