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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과로사' 노동부 부실 수사 의혹 주장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2 17:42
수정2026.01.12 17:46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 박미숙씨(오른쪽)가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인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 의혹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는 노동조합 등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장씨의 모친 박미숙씨와 12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주장했는데, 이들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쿠팡이 대관팀과 김앤장 등을 통해 노동부의 장씨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주요 정보를 사전 입수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을 산업안전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부실 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맡았던 노동청은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으며 검찰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쿠팡은 야간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습니다.

장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기사를 접하고 덕준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고작 과태료 10만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됐다"며 "김범석이 왜 덕준이 산재 사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치밀하게 지시했는지 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후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최근 쿠팡 전직 경영진의 내부 고발에 따라 김 의장이 직접 사망 경위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택배노조는 이에 김범석 의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노동부에 고발했고, 서울고용노동청은 고발인과 모친 박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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