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클립 이어 쇼핑라이브도 AI 제한…가짜 연예인·의사 없앤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12 17:31
수정2026.01.12 17:48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치지직 클립에 이어 쇼핑라이브에도 AI 콘텐츠 규제를 도입합니다.
오늘(1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쇼핑라이브에서 시청자 보호 및 서비스 신뢰도 강화를 위해 AI 기반 콘텐츠 이용 정책을 내달 7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전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설명란이 아닌 시청 화면 내에 AI 콘텐츠임을 직접 표기해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사용할 때는 실제 인물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AI를 통해 시연하거나 AI로 생성했는데, 마치 실제 상품 효과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측이 아닌 AI를 통해 보정한 콘텐츠는 금지되며, 실측이 아닐 경우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영유아용 식품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과 의료기기의 경우 AI를 쓸 수 없습니다.
[사진=네이버]
특히 허가없이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을 도용한 AI 콘텐츠의 송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과 유사한 이미지를 AI로 생성해 홍보하거나, AI 의사를 통한 광고 행위는 쓸 수 없습니다.
정치, 종교, 재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것도 쇼핑라이브에서 송출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시청자 보호 및 서비스 신뢰도 강화를 위해 정책을 도입했다"며 "정책 위반 시 콘텐츠 미노출이나 방송 권한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최근 스트리밍이나 클립 등에서 AI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AI 생성 콘텐츠'임을 감춘 클립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을 제한하고, 3회 누적 시 광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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