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노조, 민주노총 탈퇴 후 기업노조 전환 적법" 판결 확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1.12 15:46
수정2026.01.12 16:38
[포스코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2023년 6월 2일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과 관련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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