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인가, 혁신 샌드박스 취지 위배"…루센트블록, KRX·NXT 공정위에 제소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1.12 15:26
수정2026.01.12 15:33
[사진=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혁신금융서비스로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을 운영한 루센트블록이 'STO 장외거래소' 선정을 앞두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오늘(12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활동 방해 및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센트블록은 KRX 및 NXT 컨소시엄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당사자 중 1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천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허 대표는 NXT와 관련해서는 "자사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고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XT 측이 인가 신청 이전과 투자·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 유지각서를 체결하고도 루센트블록의 재무 정보와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고 설명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허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결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간 루센트블록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가 만들어진 뒤 회사를 설립해 지난 7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정식 장외거래소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허 대표는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명예가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 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조각투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온 조각투자 1세대 혁신 사업자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엔 4년간 부동산 토큰증권을 유통해 50만명의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누적 발행 및 유통 자산 규모는 300억원에 이릅니다.
향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는 신탁사에 돼 있고,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구조"라며 "플랫폼으로서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공시를 어떻게 할지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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