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오른 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의무' 없앴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12 14:45
수정2026.01.12 15:09
[앵커]
최근 주가 14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성과급 자사주 의무 선택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책임 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동필 기자, '5만 전자' 시절 책임 경영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는데, 폐지했다고요?
[기자]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가 임원이 성과급의 50%를 자사주로 받도록 한 의무 규정을 없애고, 직원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오는 30일 지급될 OPI부터 총액의 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로 받거나,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애초 취지가 책임경영이었는데,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자]
앞서 '위기론'이 한창이던 작년 1월 삼성전자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14만 원을 넘어서며 제도를 폐지하자, 책임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를 다르게 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을 작년 10월부터 도입하는 등 책임경영 강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최근 주가 14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성과급 자사주 의무 선택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책임 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동필 기자, '5만 전자' 시절 책임 경영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는데, 폐지했다고요?
[기자]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가 임원이 성과급의 50%를 자사주로 받도록 한 의무 규정을 없애고, 직원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오는 30일 지급될 OPI부터 총액의 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로 받거나,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애초 취지가 책임경영이었는데,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자]
앞서 '위기론'이 한창이던 작년 1월 삼성전자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14만 원을 넘어서며 제도를 폐지하자, 책임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를 다르게 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을 작년 10월부터 도입하는 등 책임경영 강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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