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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안전관리비 '법 기준 미달' 심각…국가공사보다 두 배 높아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1.12 14:13
수정2026.01.12 14:20

[건설현장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국가공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12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공사의 51.2%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를 법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공사(23.3%)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비 관련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를 차지해 관리 주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지자체공사의 계상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 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요율 적용 방식으로 산정이 비교적 쉬운 반면, 안전관리비는 발주자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LH 등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 발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은 적정 비용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을 의무화하고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 비용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며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증액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건산연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산정이 쉽지 않다"며 "특히 지자체와 중소 규모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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