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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법 위반 업체에 33억 지원…중기부는 뒷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12 14:09
수정2026.01.13 09:4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법 위반 혐의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창업기업에 30억원대 지원을 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아직 환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창진원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중기부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9일 '산하기관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집행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상 창업기업이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한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창업진흥원은 환수 및 처분 필요성 등을 심의합니다.

창진원이 환수 조치를 내리면, 해당 창업기업은 환수금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창진원의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창진원은 환수금 미납 기업인 22곳과 신규 협약을 맺어 32억5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고, 일부는 여전히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참여제한 대상 검토를 철저히 하라'며 창진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창진원은 경고 조치에 대해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 기능을 개선하고 참여제한 대상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를 포함해 산하 기관 중 창진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재부가금 검토 및 부과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조금법상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허위 청구, 목적외 사용, 요건 부적격자 수령 등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반환과 더불어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우선, 중기부 내 사업 부서들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검토하기 위한 추가 자료 등을 산하 기관들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소진공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환수 대상 10건에, 창진원은 2023년부터 2024년가지 환수 대상 62건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검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진공 측은 "각 사업지침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반영하는 등 보조금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기부 소상공인재도약과 관계자는 "제재부가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진공과 창진원에 시정·통보 조치를, 중기부 내 사업 부서에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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