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월 임시국회서 '산재근절'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 처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2 13:19
수정2026.01.12 13:2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산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에 대한 등록말소 신청 근거에 '중대재해 빈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도입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입법 계획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도입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에 따라 올해 산재 예방 예산으로 1조5천758억 원 편성했다는데, 이는 전년 대비 2천787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당정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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