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 연 2.6%'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대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2 13:14
수정2026.01.12 18:41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천100개 업체가 2천54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세 배까지 평균 연 5.6% 금리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최저 연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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