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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끌던 항공사 담합 소송…LG·대한항공 '조용한 정리'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1.12 11:23
수정2026.01.12 11:54

[앵커]

약 12년 전,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수출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며 그 규모도 100억 원 가까이 불어났는데, 최근 이 공방이 국내 항공사 한정으론 조용히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소송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큼직한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상이었고요.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도 포함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받는 요금입니다.

LG계열사들은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운송료가 높아졌고 이게 수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0년 공정위가 항공사들에 1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는데요, 초기 4억 원 수준이던 소송가액은 작년 3분기 기준, 약 9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송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정으론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를 제기한 LG계열사들에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LG계열사들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했고요.

LG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구체적인 합의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LG계열사들은 아직 일부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은 진행 중인데요.

해당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다른 수출업체들의 줄소송 전망도 나왔던 터라 남은 소송의 법원 판단에는 여전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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