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성과급 의무선택' 폐지…전액 현금 가능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12 11:12
수정2026.01.12 11:14
[삼성전자 서초사옥 오가는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사주와 현금 중 선택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작년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임원들의 성과급과 주가를 연동한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한 겁니다.
오늘(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연말 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로 바꾸기로 하고 최근 이를 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1월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의무적으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당시 '위기론'과 함께 주가가 5만 원대 전후에 머물자 "임원들의 책임 경영과 함께 주가 관리 역시 강화해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면서 도입한 겁니다.
이후 작년 10월 전체 직원들도 OPI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준을 임원과 직원 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0%부터 50%까지 10% 단위로 자유롭게 자사주 또는 현금으로 OPI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선택할 경우, 1년간 매도할 수 없지만 대신 주식 보상액의 15%만큼 주식을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신설했습니다. 2025년 OPI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의 배경을 두고 최근 1년새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만에 제도를 바꾸면서 회사가 당초 이유로 내세웠던 임원들의 ‘책임 경영’ 명분은 다소 약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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