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억원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수수…기업은행 전현직 10명 기소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1.12 11:02
수정2026.01.12 11:38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입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오늘(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2명과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시행업자 A씨는 각종 친분 등을 이용해 74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인 B씨는 A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신심사센터장인 C씨는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골프 접대와 금품 살포 등으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했으며, 조직적인 불법 대출과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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