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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대박" 비상장주식 권유한다면?...대부분 사기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1.12 10:50
수정2026.01.12 12:04

[불법업체가 교부한 허위 재매입 약정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상장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 매입을 유도한 뒤 잠적해 손실을 끼치는 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2일)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기 유형은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 준다며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 불특정 다수를 리딩방에 초대해 상장예정 주식을 나눠주고, 소액의 수익 실현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후 허위 상장 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매도하고, 대주주 등 제3자로 위장해 해당 주식을 6만원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합니다.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지만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경고했습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 등을 공시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해 주는 사례도 많아 분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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