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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풍 지나갔나…임차권등기 '뚝'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1.12 07:03
수정2026.01.12 07:10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 수가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12일(오늘)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의 부동산은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경매 등을 거친 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지난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천353건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약 40.8%(1만9천309건) 감소했고, 특히 서울(1만1천318건→5천333건)과 인천(8천989건→3천178건) 등에선 절반 이하로 줄며 큰 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었다는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뜻으로,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지난 2024년 3조9천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천16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지난 2024년 2만941건에서 6천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지난해 대위변제금 규모는 감소 추세가 완연해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추정된다"며 "대위변제의 선행지표인 보증사고는 전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앞으로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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