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42%는 임금 깎여…4년만에 재취업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1 16:46
수정2026.01.11 17:10
[워킹맘·직장맘 (PG) (사진=연합뉴스)]
임신, 출산, 돌봄으로 경력 단절을 겪다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는 평균 4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단절을 겪은 뒤 다시 취업에 성공한 여성 가운데 42.5%가 경력 단절 이후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9∼64세 남녀 취업자 2천7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2천45명, 남성은 709명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복귀한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답한 남성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5명은 임신, 출산, 돌봄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으며, 이 중 여성은 513명, 남성은 52명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35.9%, 남성 53.8%로 남성이 높았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습니다.
보고서는 "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여성 평균 48.4개월, 남성 평균 20.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에게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65.3%로 남성 73.6%보다 낮았습니다. 여성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으로 남성 8.3시간보다 짧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6.3%로 남성 46.4%보다 높았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여성이 287만5천원으로 남성 388만5천원보다 적었습니다.
입사 후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25.9%, 남성이 14.8%로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기에 경력 단절을 겪으며 재취업 과정에서도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여전히 확인됐다"며 "서울시 고용정책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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