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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조직 이원화 쟁점…내일 공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1 15:42
수정2026.01.11 16:06


검찰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분장이 내일 공개됩니다.



오늘(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국무조정실장은 내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각각 나눠 맡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중수청 인력은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검찰 조직과 유사하지만,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없어 기능적으로는 경찰과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권도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의 직접 수사 개시나 범죄 인지를 통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 기관의 수사를 차단해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내일 공개되는 법안에는 지방·고등청 설치 여부, ‘검찰총장’ 명칭 유지 문제,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일정에 맞춰 두 기관을 출범시키기 위해 신속히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범여권 일각의 반발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요 쟁점은 중수청 조직 이원화 여부입니다. 중수청이 검찰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면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고, 경찰 등 우수 수사 인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면 중대범죄 수사의 특성상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해 검사 출신 인력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향후 큰 논쟁이 될 전망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검사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우선 처리하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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