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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 결정 3만8천524채…작년 역대 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1 15:02
수정2026.01.11 15:13

[법원 경매에 나온 주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은 부동산 유형을 말합니다.

오늘(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천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연도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집니다.

전국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 3만4천795채로 처음 3만채를 넘겼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0.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천323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324채, 인천 5천281채, 부산 2천254채, 경남 1천402채, 전북 1천236채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집합건물이 1만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분석됩니다.

피해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 증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 나서면서 매각 물건 수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강제경매 증가는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 흐름으로,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과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1만3천443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만채를 넘기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4천398채, 경기 3천67채, 인천 2천862채 등 수도권 모두 연도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상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직후 등기가 나오고, 이르면 6개월 후 입찰에 들어갑니다.

물건이 바로 낙찰될 경우 4주 안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집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집합건물은 4만9천253채,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집합건물은 2만4천837채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집값 급등기 ‘영끌’로 주택을 매수했던 이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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