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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엄정대응…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 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1 14:58
수정2026.01.11 15:59

[병원 영수증(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 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최대 5천만 원, 브로커는 3천만 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1천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됩니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할 경우 지급됩니다. 신고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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