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30% 감면 2자녀 가구로 확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1 13:06
수정2026.01.11 13:25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32만1천125가구 규모의 2자녀 가구가 평균 월 4천522원, 연 5만4천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으로 감면받던 가구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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