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우라늄 폐수 방류로 강화도서 방사선 검출" 주장 유튜버 불송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1 11:15
수정2026.01.11 11:32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천 강화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유튜버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뒤 평소보다 8배 높은 시간당 0.87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허위 사실 유포로 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수산물이 팔리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구글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A씨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점과 유튜브 영상에서 조작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 아이디를 추적했으나 끝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 여건상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우라늄과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이상 없음으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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