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460만원 뗀다…도대체 월 얼마나 벌길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1 10:29
수정2026.01.11 10:3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오너 등 이른바 ‘슈퍼 리치’들이 적용받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입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450만4170원에서 459만1740원으로 약 8만7000원 인상됩니다.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 상한액을 현재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7.19%)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봉으로는 약 15억원 수준입니다. 매달 본인 부담 보험료만 450만원 이상 내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가운데 극히 일부로, 대기업 총수나 고위 임원, 전문경영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상향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은 1만9780원에서 2만160원으로 약 380원 인상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으나,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걸맞은 부과 체계를 유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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