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고령자 재고용, 정년연장보다 임금·근속 모두 취약"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1 10:25
수정2026.01.11 10:28
[일자리 찾는 구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양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중 '재고용' 방식이 고용 안정성과 임금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사업체 1천5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런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77%였고, 이 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공식 계속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비율은 35% 수준이었습니다.
도입한 계속고용의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이 53%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형 30.9%, 정년폐지형 16.2%가 뒤를 이었습니다.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고용하는 사업체도 52.4%에 달했습니다.
조사 사업체의 25.3%는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기피 업종이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 혹은 회사 입지 등 정주 여건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사업체일수록 정년연장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은 재고용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로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49세 이하가 62%, 50대가 25.3%, 60세 이상이 12.6%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 등 점차 노동력이 고령화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퇴직하는 비율은 2021년 37.5%에서 2024년 40.8%로 상승한 반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고용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0.5%에서 35.5%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일부 직종만 계속고용하고, 그 직종 중에서도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남기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고용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기간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가 10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정년폐지 78.2개월, 정년연장 55.5개월, 정년연장 후 재고용 53.9개월 순이었습니다.
반면 재고용형은 38.1개월로 가장 짧아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또한 거의 모든 직종에서 계속고용 후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재고용형의 임금 유지율이 79.2∼87.8%로 나타나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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