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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VIK 전 대표, 400억대 배임 혐의 2심도 무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1 09:42
수정2026.01.11 09:44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4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업 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411억5천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1차례에 걸쳐 한 회사 대표 A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여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그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VIK가 A씨 회사에 직접 투자하면 지분율 변동으로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를 위해 상당한 양의 회사 주식을 VIK에 넘겼으며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게 대여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었으리라는 사정만으로 이 전 대표가 금원 지급을 단순히 A씨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2021년 8월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VIK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고, 한동훈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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