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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80% 대신 내준다고?…이 제도 아시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1.11 08:25
수정2026.01.11 10:38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최대 80%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하면 월 납부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월 8만2800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만2800원)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원 대상이 ‘신규 가입 근로자’라는 겁니다. 두루누리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루누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연금의 80% 수준으로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8만원으로 사업주와 A씨가 각각 9만원씩 부담합니다. 이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적용하면 기존 보험료 18만원의 80%인 14만4000원이 지원돼 사업주와 A씨의 실제 부담액은 각각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면서, 과세표준액 합계와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주의할 점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금 지급이 아닌 차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다음달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돼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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