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90억 로또 아파트 뻥튀기 청약가점 의혹 일파만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0 07:40
수정2026.01.10 15:5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재작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펜타스 분양이 있던 2024년 하반기에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고, 총 39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 후보자가 소유한 원펜타스에서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에서 위장 전입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케이스는 자녀가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킨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가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둔 이 후보자는 정부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8월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에 청약해 5인 가족 만점인 74점으로 당첨됐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을 더했습니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약 90억원입니다.
문제는 당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혼인해 별도의 전셋집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김 교수 아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만일 김씨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세대원에서 이탈했다면 원펜타스 당첨은 어려웠습니다. 청약가점이 69점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김씨는 청약 당첨 이후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만약 이 요건 충족을 위해 혼인 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위장 미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언론에 “혼인 미신고와 전입 미신고는 알았지만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후보자 사례가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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