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5천만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09 18:04
수정2026.01.11 18:49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 치료제를 급여나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신고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입니다.
실손 보험사기 사례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상담실장 등 병·의원 관계자나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이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콜센터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도 운영됩니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입니다.
아울러 생·손보협회에서 이미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기존대로 지급됩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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