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보험 동의 간소화된다…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1.09 18:03
수정2026.01.11 12:00
금융당국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를 반영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일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계약으로, 대형 사고나 손실 발생 시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다만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보험이 보험사 간(B2B) 거래라는 특성상 재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그동안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원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에 한해 보험계약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마케팅이나 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의 정보 이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에는 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도 명확히 고지된다. 보험계약자는 표준 동의서에 안내된 보험사 웹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는 해외 재보험사와 해당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 인수 능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이라며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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