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민연금 월 325만원 최고…10명 중 6명은 60만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09 17:39
수정2026.01.09 18:26

[앵커] 

국민연금 수급액이 새해 들어 2.1% 오르면서, 평균 수급액은 70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연금액을 받는 고령층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2.1% 오르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기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8만 1천 644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만 4천 원가량 오른 69만 5천 958 원이 됩니다. 

기존 월 318만 5천 40 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325만 1천 925 원, 약 6만 7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기존 월 34만 2천 514 원에서 7천 원가량 더 늘어납니다. 

[앵커]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어떻게 조정됐나요? 

[기자]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22만 원, 1만 원 오릅니다.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해당 소득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가입자가 전체의 86%나 되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늘긴 하지만, 생활비 마련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626만 9천여 명 중 월 수급액이 6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4.5%였습니다. 

평균 수급액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인 기준 최소 생활비 월 139만 2천 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속보] 의성 대형산불 주불진화…"야간 잔불 정리"
주말 강풍·최대 20cm 이상 폭설…한파 위기경보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