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소득·법인세 전액 면제…RE100 세제·보조금 몰아준다 [2026 경제성장전략]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09 13:53
수정2026.01.09 14:02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입주 기업 전체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받는 'RE100 산단'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10년간 소득·법인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균형발전 정책을 포함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RE100 산단 입주 시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산단 내 창업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전액, 이후 5년간 절반 깎아줍니다. 또, 특별법을 만들어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내용을 담습니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와 배터리 이차전지 트라이앵글(충청·영남·호남) 특화단지 등을 상반기 내에 구축합니다. 여기에 5극3특(수도·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강원·전북·제주) 권역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광역 철도 추진과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합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게 공공기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2차 이전계획은 연내에 나옵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여기에 특별보조금도 도입합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지역이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 등을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메가특구를 지정하는 제도가 상반기 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방 AX 영역에서는 인허가 간소화 및 규제 특례 등 특별법도 연내 제정해 지방 중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합니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인력도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현행 투자건당 150억원·기업당 200억원에서 균형발전하위지역·산업위기지역의 경우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늘립니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 현금지원도 10%p까지 더 이뤄집니다. 1천억원 투자 시 기존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되는 식입니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 등 7대 시범사업과 정액패스·청년문화패스 등 재정사업에 있어서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해 주닙니다. 지역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가 기준이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은행 지역금융도 확대되는데, 대출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기업은 80%로, 개인사업자는 95%로 낮아집니다. 세제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7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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