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은행법 위반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09 13:39
수정2026.01.09 13:39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를 통해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오늘(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어제(8일) 과태료 3억7천만원과 함께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 8명, 퇴직 직원 주의 2명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 신용공여를 했음에도 법령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음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하며,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홈페이지 공시도 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은 또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간 동안 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금감원에 법령상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10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하나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뒤에야 통지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할 때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금감원에 최대 세 자리 수 일수까지 지연 보고했습니다.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즉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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