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 척 녹취 조작"…홍콩ELS 판매 시중은행 직원들 피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09 13:17
수정2026.01.09 13:22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위법하게 판매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시중은행 직원들이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시중은행 2곳의 관계자 6명에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2021년 인천시에 있는 A 은행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은 한 투자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홍콩 H지수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시에는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따르면 두 직원은 이런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자 투자자를 대면한 척하며 서로 역할을 나눠 대화하고 이를 녹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은행의 경북 소재 지점 직원 2명도 비슷한 시기 다른 투자자에게 7600만원 상당의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녹취를 조작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B 은행 지점 소속 직원 2명의 경우 2021년 1억5000만원 상당의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뒤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서명 등을 허위로 써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 2명을 고소한 투자자는 이들이 체결 당시 일부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자신의 서명 등을 위조해 내부 서류에 써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사건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홍콩 ELS 사태'를 접한 뒤 각 은행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이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발생지는 각기 다르지만, 혐의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일단 세 건을 같은 경찰서에 함께 배당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홍콩 H지수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입니다.
은행이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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