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빠졌다…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2026 경제성장전략]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09 11:32
수정2026.01.09 14:29

[다주택자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주축으로 1만6천호 이상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장의 예상대로 매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매해 이맘 때 중과 유예가 정해져 있었고, 올해는 그렇지 않아 문구가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일몰 종료를 예상하며, 그 시점인 오는 5월 전까지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대책도 발표됐는데, 2030년까지 청년·1인가구 등을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 1만6천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올해 임대주택·관사 등 건축 시 건설임대 확대하고,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 등 모듈러 주택 공공물량을 기존 1천500호에서 3천호 이상으로 늘립니다. 여기에 주택기금 1만5천호, 국유기금 1천호도 추가됩니다. 

이 외에는 지난해 10·15대책 등에서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반복이었습니다. 올해 3기 신도시 1만8천호를 포함해 총 5만호를 착공하고, 고덕강일(1천300호)·고양강릉(1천900호) 등 2만9천호 분양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이 기한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1.4배로 완화하는 대상도 역세권 준주거에서 역세권·저층 주거(3년 한시)로 확대합니다. 

미분양이 극심한 지방을 위해서는 수급 관리 대책도 추진됩니다.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 주택(시가 9억원 이하)을 구매해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매각하여 수익을 내는 투자상품 CR리츠에 세제지원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환매 보증제'(가칭)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세와 종부세 등에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미분양 주택 가액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입니다. 지난해 예고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도 하반기 내에 설립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MBK 법적 리스크 부각에…북미 큰손들 행보 '주목'
주진우 "이혜훈, 심야에 보좌관에 '똥·오줌 못 가리냐' 폭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