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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탈모 주민에 20만원…복지부는 아직 "검토 중"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09 11:31
수정2026.01.09 17:3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다시 공론화된 상태죠.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보다 앞서 지원에 나섰다는 건데 어떤 방식의 지원입니까?

[기자]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성동구가 다음 달 탈모 치료 지원에 다시 나섭니다.



성동구 관계자는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이면 경구용 치료 약 구매 한해 약제비 80%, 한 명당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2023년부터 탈모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지원을 중단하다가 이번에 재개하는 겁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보령시가 지난 6일부터 탈모 지원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 보령시에 주소 둔 49세 시민이 대상으로 최대 2년, 연 50만 원까지 약제비뿐만 아니라 진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복지부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청년 건강바우처'에 탈모약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청년 건강바우처는 의료 이용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연간 약 12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탈모 치료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해당 예산은 각 지자체가 집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드리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 이 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로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을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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