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있던 예금 찾아가세요"…휴면예금 서금원으로 넘어갑니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09 11:31
수정2026.01.09 18:42
[앵커]
오래전 만들었다가 깜빡 잊는 예금 종종 발견하실 때 있죠.
거래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예금은 '휴면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오래 찾지 않으면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정민 기자, 요즘에 은행들 여기저기서 휴면예금 공지를 올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27일,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예·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은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휴면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사업비로 쓰입니다.
때문에 출연되기 전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 방문해 환급을 요청하면 즉시 지급해 준다는 설명입니다.
또 카카오뱅크도 지난 5일, 휴면 예금의 편입일정을 안내했는데요.
오늘(9일) 자로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계좌로 편입되며, 편입된 이후에는 일반 계좌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잔액 확인과 지급 요청만 가능합니다.
[앵커]
휴면계좌가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돈이 넘어가도 어쨌든 내 돈인데 찾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잠들어있는 본인의 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출연 후에도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출연된 휴면예금을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때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운용해 이자수익을 활용한다"라며 "원권리자가 신청하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기관이 출연한 총 휴면예보험금 잔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4개월 만에 12%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 대해 관리업무를 정비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오래전 만들었다가 깜빡 잊는 예금 종종 발견하실 때 있죠.
거래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예금은 '휴면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오래 찾지 않으면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정민 기자, 요즘에 은행들 여기저기서 휴면예금 공지를 올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27일,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예·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은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휴면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사업비로 쓰입니다.
때문에 출연되기 전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 방문해 환급을 요청하면 즉시 지급해 준다는 설명입니다.
또 카카오뱅크도 지난 5일, 휴면 예금의 편입일정을 안내했는데요.
오늘(9일) 자로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계좌로 편입되며, 편입된 이후에는 일반 계좌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잔액 확인과 지급 요청만 가능합니다.
[앵커]
휴면계좌가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돈이 넘어가도 어쨌든 내 돈인데 찾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잠들어있는 본인의 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출연 후에도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출연된 휴면예금을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때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운용해 이자수익을 활용한다"라며 "원권리자가 신청하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기관이 출연한 총 휴면예보험금 잔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4개월 만에 12%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 대해 관리업무를 정비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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