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의혹…메리츠 부회장 압색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09 11:31
수정2026.01.09 17:24

[앵커]

증시의 상승세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에선 다양한 정책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공정거래의 근절이죠.

이런 가운데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과 메리츠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신다미 기자, 이게 수사 자체는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지주 부회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어제(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사무실과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혐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메리츠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도 다시 짚어주시죠.

[기자]

혐의를 받은 메리츠화재 임직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합병 계획 발표 이후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자 이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해 들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더 강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1·2호 주가조작 사건들을 잡아낸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인력 확충 논의를 본격화한 데 더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스스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권한인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금감원,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5천만원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플랜' 신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