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갑자기 지급 정지?…이제 사전에 친절히 알려준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09 10:06
수정2026.01.10 12:09
은행권이 주택연금 대출거래약정서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정해진 기간 내 소명이 안 돼 실제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수급자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친절히 제공받게 됩니다.
재건축 등에 따라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현금 청산 받은 경우 등의 '연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시, 처리 상황에 따른 사전 안내를 제공하는 데 대한 규정이 명확해진 겁니다.
오늘(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은행권이 최근 주택연금 대출거래약정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의 주택연금 지급 정지 관련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해,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은행권의 '별도 통지 없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14가지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거나,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가입자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주택연금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했으나 가입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선순위채권의 상환 등 별도 서약서에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거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금액 증액 등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담보주택 이외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보주택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담보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의 대상이 되면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담보주택을 현금 청산 받을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겨도 원래는 은행이 독촉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행권 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서류 통지를 그때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시 대출금 지급의 일단 정지시 서류 통지를 받게 되고, 지급 정지 사유의 해소 요청 또한 서류 통지를 받습니다.
대출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될 때에도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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