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노소영 출석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1.09 09:29
수정2026.01.09 10:1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9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입니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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