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중 세제 혜택…ISA도 국내투자 우대 [2026 경제성장전략]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08 16:39
수정2026.01.09 14:00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ISA, 국내 투자·청년 우대 세제 혜택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기구(BDC)에 투자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출시합니다.
현재 일반형 ISA는 계좌를 3년 유지하면 투자 손익을 통산해 기본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이익분에 대해선 9%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어, 그간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15.4%의 세금이 붙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절세 창구로 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에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강화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일정 소득(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 전용 ISA도 출시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기존 ISA도 '국민성장ISA'라는 새 상품 출시로 비과세 한도 등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 분리과세 '2중 혜택'
국내 펀드 투자에 대한 세 혜택도 커집니다.
AI와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사업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 6천억원은 국민 공모펀드 형태로 모집됩니다.
이같은 국민성장펀드에 장기투자시 납입금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는 이중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다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ISA의 비과세 헤택 등만 주어질 예정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중 혜택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ISA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때는 ISA 세제 혜택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현재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연간 2천만원으로 한도 기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소액으로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를 출시해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해 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한국형 국부펀드' 상반기 출범 준비
올 상반기에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출범해 투자시장에 고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또 다른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로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새 국부펀드는 국내 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서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가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투자의 경우 출자주식의 배당금, 물납주식의 현금화 등을 활용해서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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