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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 의약품 정부 주도 공급으로 전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08 16:20
수정2026.01.08 16:40


올해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품목 전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 활성화 등 의약품의 공적 공급체계가 강화됩니다.

오늘(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 공급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확대'라는 2026년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희귀·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지원 강화로 환자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간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 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 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합니다.

또 긴급 도입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적용 범위를 확대 추진합니다.

민간 제약사의 생산 여건을 활용해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도 활성화합니다.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이나 시장성 부족 등으로 국내 공급중단이 예정된 의료기기는 정부 주도로 해외로부터 긴급 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희소·긴급 도입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 기존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합니다.

의료현장에서의 필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체계도 강화합니다.

의료현장 필수품목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등 글로벌 제도 운영 수준을 고려해 효능군별로 목록을 재분류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운영을 고도화합니다.

11월부터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수급논의 거버넌스로 개편됩니다.

또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의 정의를 도입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생명 유지·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산화 지원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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