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고금리 대출 본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1.08 14:33
수정2026.01.08 14:34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7일)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달 초 쿠팡파이낸셜에 현장점검을 착수한 뒤 약 한 달 만에 공식 검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을 '갑질'이라고 언급하며 직격한 바 있어 고강도 검사가 예상됩니다.
검사 대상은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입니다. 쿠팡 입점 업체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5천만원의 사업 자금을 최대 연 18.9%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금리 산정 적정성 및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을 대출 상환 자금으로 묶어두는 '담보 대출'을 판매하면서, 이자율은 담보 없이 신용만 따지는 '신용 대출'처럼 책정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하고,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질 경우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타사 대비 지나치게 긴 결제 주기도 검사 대상입니다.
이찬진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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