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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08 13:15
수정2026.01.08 13:16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만6천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활동지원 기관에서 명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연계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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