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소상공인 124만명은 2개월 연장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1.08 12:12
수정2026.01.08 13:01
전국 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일정을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과세기간 사업 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941만명(개인 807만명·법인 134만개)으로 지난해보다 14만명 늘었습니다.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다면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와 금융결제원·금융기관·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해줍니다.
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124만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됐기 때문에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장 대상자 외에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예정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 자료 등을 시각화해 제공합니다. 세법 개정 내용과 해석 사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각종 과세 기반 자료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개 사업자를 확인해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성인용품을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구입한 뒤 비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받고 판매하고선 매출 신고를 누락해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만큼, 도움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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