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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1.08 11:24
수정2026.01.08 15:16

[앵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노인의 빈곤이 너무 넓고 깊다 보니 지원도 광범위하게 시작된 건데,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전 국민 기준으로도 중산층 소득자가 포함되는가 하면 각종 혜택도 늘어나면서 지급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기자]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로 보면 1년 전보다 19만 원 늘어난 건데요. 

이는 노인들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자산 가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부부 소득 기준선이 400만 원에 거의 걸쳤는데, 실질적으로는 400만 원을 훌쩍 넘겨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에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월 796만 원을 벌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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